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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명의 특징과 대책?
형사 소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형사소송의 증명 주체는 국가공소기관과 소송 당사자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공소기관과 자소인은 사실상 원고의 편에 서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법정에 제시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증명 책임을 지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증명 책임을 진다.

2. 형사소송의 증명 대상은 소송에서 증거가 필요한 사안이다. 증명 대상은 유죄 양형과 절차 정의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소송의 의의가 있다. 소송에서 모든 사안이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쌍방의 의견이 다른 사실 분쟁과 법률 분쟁만이 증거가 필요하다.

엄밀히 말하면 형사소송의 증거는 재판 단계에만 존재한다. 형사소송증거는 법정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재판 과정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한 문제를 해결한다. 정찰원, 검찰원이 예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는 활동은' 증명' 이 아니라' 조사' 에 속한다. 예정 증거의 수집과 추출은 법정의 증명 활동을 위한 기초와 창조 조건일 뿐 엄격한 의미의 형사소송 증명서가 아니다.

4.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은 증명책임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는다.

5. 형사소송증명은 일종의 활동이자 소송행위로 각종 소송법의 규범과 조정을 직접 받는다. 형사소송은' 추상적인 사고 활동과 구체적 소송 행위의 통일' 으로 증명되었다. 소송은 이익 분쟁과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형사소송증명의 최종 목적은 분분소송이다. 소송에서의 분쟁 해결은 대개 분쟁 사실 규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필연적인 전제는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은 일련의 법적 가치 실현과 선택 과정을 포함하는 절차적 법률 제도 하의 활동으로 증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