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67 조는 위법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한다.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도착하는 과정,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단위는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소환해야 하는 경우 전액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 출국입국을 위반한 용의자 및 기타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불법 용의자는 파출소 소장,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인의 가족에게 본 규정 제 55 조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 68 조는 소환증을 사용하여 소환하는 경우, 위법 용의자는 소환증에 도착 및 출발 시간을 기입하고 소환된 후 확인 후 서명을 해야 한다.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소환증에 명기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69 조는 소환된 위법 용의자에 대해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문의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