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자치 원칙. 노동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자고 주장하다.
(2)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일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쌍방이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이 보통 일하는 국가의 법률, 즉 노동진행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이 원칙은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3) 고용주가 위치한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이 주장은 고용주의 이익에서 출발해 근로자가 고용기관에 고용된 이상 노동계약은 고용인이 있는 나라의 법률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가입법에서 상황은 왕왕 이렇다.
(4)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이나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