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부동산상이 철거를 하는데, 나의 토지는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부동산상이 철거를 하는데, 나의 토지는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1. 당신의 토지는 도시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농촌 집단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지 소유권은 국가와 집단에 속하며, 토지 사용권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만약 도시 국유지이고 공익징수의 성질이 아니라면, 당신이 철거 보상 협정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철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개발자들은 철거권이 없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도시명언) 이때 물권법과 침해 책임법에 따라 그의 강철거는 침해이다.

2. 농촌 집단 토지인 경우 개발업자가 토지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제 47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