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의 기본 업무는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습관의 형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법률 상식을 보급하다. 대상에 따라 다른 법률 상식교육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지식 교육의 내용에서는 미성년자 보호법, 의무교육법, 미성년자 범죄방지법, 치안관리처벌조례, 형법, 교통법규 등 그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익숙한 법률 지식의 학습을 통해 법률 관념과 준법 의식을 초보적으로 확립하다.
법학 교육은 규범화되고 과학화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통속적인 법률지식 선전과 법률행위 평가를 통해 미성년자의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실천의 원칙을 견지하고,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교실과 책에서 나와 법제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 가운데 정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조작 사례를 통해 법제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과 관점을 분석하고 줄거리를 적당히 도입해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과 미성년자의 모방과 시도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