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피임의료기기의 저장, 이전 및 공급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서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 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05 조 의료보건기구가 돌발 공중위생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의료기기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건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비영리 피임의료기기의 저장, 이전 및 공급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서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약 의료기기 기술 지도 원칙" 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중약 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06 조 군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는 본 조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7 조 본 조례는 20265438 년 6 월 6 일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