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례식 관리 조례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하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 관리 조례 제 9 조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장례식 관리 조례 제 11 조
공동묘지 묘혈의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하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