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보상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국토자원부는 징지 보상 안치제도 개선에 대한 지도 의견 3 페이지를 제시했다. 노동 사회 보장부의 공동 통지. 국토자원부, 토지보상배치 논란조정판결제도 추진에 관한 고지 국토자원부 [2006] 133 5 호.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 관리 결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 예심 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명령 제 42 호) 7. 기본적인 농지 보호 업무를 더 잘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 국무원 사무청은 도시 주택 철거 규모를 통제하는 엄격한 철거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국토자원부, 국가경제무역위는' 공급지 프로젝트 카탈로그 제한' 과' 공급지 프로젝트 카탈로그 금지 (첫 배치)' 시행에 관한 통지 10 을 발표했다. 비농업 건설 프로젝트 동결에 관한 경작지 점유 규정 1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