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법은 한 국가의 법제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과학입법의 내포 및 관련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론계와 법치실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근거하여 이 글은 과학입법의 요소, 과학입법의 차단 요소, 과학입법의 실현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과학입법의 주요 요소는 입법권의 특속성이고, 주관적 요소는 입법과정의 준비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사태의 법률조정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행위의 절차성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입법을 실현하려면 법률형식의 상대적 흡수, 입법논리의 상향식, 입법비전의 세계화, 입법사건으로 형성된 전문화와 입법효과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과학입법이란 입법과정에서 법률조정에 부합하는 사태의 객관적 법칙을 가치로 판단해야 하며, 법률규범과 조정사항에 대한 엄격한 조화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은 법이 존재하는 내외 조건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이 정의는 과학입법이 그 내재적 조건, 즉 규범화된 사항과 일치해야 하고, 입법은 외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내외 각종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결과이다. 과학입법의 과학적 의미를 더 정련하는 데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긍정법과 부정법. 그 과학적 의미를 전면적으로 요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