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공무원이 행정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12 개월 기록, 처분 해제.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초안) 제 8 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우선 직무와 직급 승진이 금지된다. 그중에서도 기억하고, 기억하고, 강직하거나, 면직한 사람은 임금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직무를 취소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한다. 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6 조: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 제 7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처분을 받는 기한은 경고, 6 개월이다. 기록, 12 개월; 기억하십시오, 18 개월; 강등 해직, 24 개월. 제 9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제명된 것은 처분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본 기관과의 인사관계가 종료되어 공무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는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제명 처분 이외의 처분 기간 동안 회개 표현이 있고 또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만료된 후 처분을 해제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승진한 임금등급, 직급, 직무는 더 이상 원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해제하는 것은 원래 직급이나 직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