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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선이자 후 자본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우리나라 민법전은 차용인이 약속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 기한이 1 년 미만인 경우,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대출 기한이 1 년 이상인 것은 매년 연말에 지불해야 하고, 남은 기한이 1 년 미만인 것은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이자 후 이자는 대출 발행 후 이자를 선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상환 계약에 따라 원금을 지불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74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자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 기한이 1 년 미만인 경우,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대출 기한이 1 년 이상인 것은 매년 연말에 지불해야 하고, 남은 기한이 1 년 미만인 것은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