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시민의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인 학생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헌법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권리와 의무로 인해 학생이라는 범주가 법적 의의를 갖게 되고 법률의 보장과 구속을 받는다. 동시에 학생의 의무도 교육법과 특별법에서 비롯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 교육법에서 학생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생의 의무도 학생 수칙과 학교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다.
학생 의무의 범위는 학생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 있어 양자의 결합이다.
학생의 의무는 재학 기간, 즉 학생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서류자료를 받을 때 등록을 취소할 때 종료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헌법, 교육법, 특별법의 관련 의무에 구속되며 본 학교나 교육기관의 관련 규정에 더욱 제약을 받는다.
학생 의무의 공간 범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관련 학생의 의무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교외의 의무는 구별되어야 한다. 학생 의무의 개념과 대다수 국가의 관련 규정으로 볼 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한 계층, 한 집단으로 간주된다. 학생도 학교 안팎의 관련 의무에 구속되고 시민의 의무에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