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로펌은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의견을 낼 수 있다.
(1) 주식 및 상장의 최초 공개 발행
(2) 상장 회사 증권 발행 및 상장;
(3) 상장 회사 인수, 주요 자산 구조 조정 및 주식 환매
(4) 상장 회사는 주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5)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를 소집한다.
(6) 국내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해외에 상장하여 거래한다.
(7)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및 그 지사의 설립, 변경, 해산 및 해지.
(8) 증권투자기금 모집과 증권사 집합자산관리계획 수립
(9) 증권 파생 상품의 발행 및 상장;
(10)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 7 조 로펌은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증권업무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서 제작을 조직할 수 있다.
제 8 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증권법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a) 내부 관리 규범, 위험 통제 시스템이 건전하고, 전문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명성이 좋다.
(2) 20 명 이상의 집업 변호사가 있으며, 그 중 5 명 이상이 증권법 업무에 종사한다.
(3) 효과적인 직업 책임 보험을 처리했다.
(4) 최근 2 년 동안 불법 집업으로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