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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규정에 의한 대학생 고용 보호
대학생 고용에 관한 노동보장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노동법 및 규정에 의한 대학생 고용 보호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취업평등: 대학생은 취업할 때 동등한 취업기회와 취업대우를 받아야 하며 성별, 나이, 인종, 종교신앙 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약: 대학생은 취업할 때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근무 시간과 임금 대우: 대학생은 취업할 때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근무 시간과 임금 대우를 누려야 하며, 고용인은 마음대로 초과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 대학생 취업은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사회보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훈련과 승진: 대학생은 취업할 때 훈련과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하고, 고용인은 대학생에게 필요한 훈련과 승진 조건을 제공하여 직업발전과 직업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법규에 의한 대학생 취업의 보호는 주로 취업 기회, 노동계약, 근무시간과 임금, 사회보험, 훈련, 승진 등에 반영된다. 이 규정들은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직업 발전과 직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