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예의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예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과 연장식을 곡해하는 경향이 있다. 진나라는 연작제를 제창하고, 가족들은 신고하지 않고 연좌를 구성하며, 가족 구성원의 비호 책임을 추궁할 것을 주장했다. 가족과 가족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는 이에 대해' 친친친인영', 즉 혈족 사이에 범죄가 발생했고, 가족 성원의 어른들은 열등한 자녀의 범죄를 보고하지 않거나, 남편이 아내의 범죄를 은폐했다. 반면 조부모, 부모, 자녀와 손자는 범죄를 숨기고 부부는 범죄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다. 봉건통치질서를 안정시키거나 가정을 지키는 관점에서' 친자 선장' 을 제기하고, 법률은 친족 간의 범죄를 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와 관련된 범죄 (예: 역모 등 봉건 통치계급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범죄) 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한나라 유교 형법 원칙의 중요한 상징은' 친친친'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발 원칙. 관원이나 그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앙사법장관은 황제에게 보고하여 범인에게 특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진나라는 법과 결별하여 형벌에 등급이 없고, 법도 비싸지 않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통치 계급의 통치를 지키기 위해 한나라는 이 원칙을 조정하여 크게 변했다.
이것들은 봉건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당대의 동거는 한나라의 친밀함에서 비롯되며, 위진 남북조의 입법, 위관, 구속 등 8 가지 제의는 모두 청조의 계승과 발전이다. 봉건 시대에는 군권지상을 수호하고 가족 권익과 통치계급 특권을 지키는 것 외에 이런 특권법이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동방의 코스웨어는 이렇게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