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75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채굴, 흙을 채취하고, 재배 조건을 파괴하거나, 토지 개발로 인해 토지사화, 염화를 초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6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개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개간비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토지 개간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