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집행 전 동결. 집행 신청 절차: 1 단계: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 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을 신청하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2 단계: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면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3 조 집행의 근거로 삼은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는 집행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보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보존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제 8 조 동산이 압수되고 압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재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압수하고 압류한 동산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으로, 그 동산에 도장을 찍거나, 기타 공시 압류, 압류에 충분한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