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5 조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및 부동산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권과 토지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양도, 임대, 담보로 양도할 수 있다. (1) 토지사용자는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입니다. (2) 국유지 사용증이 있다. (3)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법적 재산권 증명서가 있습니다. (4) 본 조례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시 현 인민정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거나 양도, 임대, 담보로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다. 전항의 토지 사용권 양도, 임대, 담보는 각각 본 조례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8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