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판결은 최종심이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판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2 심은 최종심이다. 최고인민법원 1 심 최종심. 인민법원이 최종심 판결을 내린 당사자는 상소를 신청할 수 없고 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8 조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
둘. 발효된 민사 판결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1, 구속력. 1 심 판결이든 항소심 판결이든 발표 또는 송달 후 일정한 형식의 효력이 있을 것이다. 판결을 내린 법원은 판결이 성립된 후 그 구속을 받는다. 앞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동의하더라도 동급 1 심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법원의 구속력은 판결의 고유 속성이다. 따라서 각국의 민사소송법은 판결이 성립된 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기독력. 판결력, 실질확실성 (사실확실성이라고도 함) 은 최종 판결로 판단된 소송의 대상이 당사자와 법원에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3. 실행합니다. 집행이란 위촉판결이 집행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효력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 중의 권리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