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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노동 중재정 회장은 어떤 등급입니까?
부성급 시 하하의 현법원 입건 법정장 행정급은 정과급이고, 지급 시 하하의 현법원 입건 법정장 행정급은 부과급이다.

법률 분석

현급시는 정처급에 속하고, 법원, 검찰원의 주요 책임자는 하반급이며, 부처급에 속한다.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정, 차관급, 부원장은 정, 부원장이다. 부성시 중급인민법원 정청급, 원장 부국 정처급, 부원장 정처급. 지급시 중급인민법원은 수석부청급, 원장은 부청급, 부원장은 정청급이다. 현급 시 인민법원은 수석부처급, 원장 부처급, 부원장은 직급이 없거나 주식급이라고 한다. 직할시가 관할하는 현급 법원 입건 법정장의 행정급은 부처급이다. 일반 현은 과급, 현노동국은 과급, 노동국 아래 중재위원회 주임은 일반적으로 부과급 또는 주식급이다. 특수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도 정청급이 될 수 있다. 노동인사분쟁중재원은 전액 충당한 사업단위이며, 특정 행정등급 (예: 정중과 과급) 이 있어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사건 법원, 조정 법원, 중재 법원의 세 가지 기능 기관이 있습니다. 그 주된 임무는 관할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정책 법규를 시행하고, 관할 노동 인사 분쟁 사건을 맡고, 중재원, 중재원에 대한 전문 훈련과 중재원 관리를 하고, 관련 노동 인사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하급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작업을 지도하는 것이다.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노동 인사 논란과 관련된 대량 돌발사건에 대한 조율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사 분쟁 예방 사업을 전개하다. 관할 구역 내 노동 계약의 해지 및 기록을 담당하다. 관할 구역의 노동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맡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