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 8 조는 대외무역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화물이 있어 수입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수입 금지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9 조 수입이 금지된 화물은 수입할 수 없다.
제 33 조 대외무역법 제 17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인 화물은 수출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34 조는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에 속하므로 수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