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다른 상황을 포함한다.
(1) 중국 민법은 중국 내에서 중국 자연인이나 중국 내에 설립된 중국 법인 및 기타 조직에만 법적 효력이 있다.
(2)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무국적자,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설립된 외국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인정한 국제조약, 양자협정 또는 국제관례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사법면제권을 누리는 외국인 시민 (예: 국가원수, 정부 수뇌와 수행원, 외국 사절 및 그 가족 등) 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 둘째, 우리나라 민법에서 우리나라 일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굶주림권을 누리고 있지만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 및 기타 조직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3)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이 아니라 중국에 자주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양자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민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