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현행' 침해책임법' 제 54 조: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 현행법 제 57 조: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의료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침해책임법' 제 60 조: 환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환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의료규범에 부합하는 진료활동을 하는 경우 (2) 의료진은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 의료수준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