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14 조 민원인은 다음 조직이나 인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음 조직이나 인원의 직무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기관과 그 직원; (2)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 및 직원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직원 (4) 국가행정기관이 사회단체나 다른 기업사업조직에 임명되거나 파견된 인원 (e)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회원.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불만에 대하여 고소인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민원인의 편지 방문은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 또는 상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사항은 이미 접수했거나 처리 중이며, 민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