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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입법의 용어 해석.
법입법은 법률을 제정할 때 반드시 국법, 법규, 절차규정에 따라 헌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법률의 과학성, 공정성,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자 현대 법치국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법률 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법률 초안 작성: 입법자는 법률 초안을 쓸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각종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흡수해야 한다.

법률 심의: 법률 초안은 초보적인 심사와 대회 심의를 거친 후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법률이 헌법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법률 서명: 법률 절차를 거쳐 법률 초안이 최종적으로 정식 법률로 서명되어 국가 법률 체계에 통합되었다.

법입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의 엄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법입법은 국가, 정부 및 기타 권력기관의 권력 행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요구를 제기하여 좋은 법제 환경을 실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