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
28, 제 35 조는 제 53 조로 바뀌어 "수출입을 허용하는 화물, 출입국 물품은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55. 제 49 조는 제 83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밀수죄론처로 본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밀수업자에게 밀수화물과 물품을 직접 불법 인수하는 것; (2) 내해, 영해, 강과 호수, 선박, 운송 수단에 있는 인원은 매매 국가가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 물품, 또는 운송,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화물을 매매하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