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 3 조에 따르면 "민사활동에서는 당사자가 전자서명과 데이터전신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전자 서명이나 데이터 전신문을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은 단지 전자 서명이나 데이터 전신문 형식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 48 조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가 자동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행위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온라인 경매 활동과 관련된 계약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동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체결하고 체결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제 4 조에 따르면 "그 내용을 형형형적으로 표현하고 언제든지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메시지는 법률,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서면 형식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계약과 거래확인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종이계약과 거래확인서와 동일할 수 있으며, 경매법이 관련 계약과 거래확인서에 대한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경매업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경매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서명하고 저장하는 전자 문서는 일반적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높아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