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수용 공고 방법" 제 10 조.
관련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들이 징지 보상 안치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연구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사람은 마땅히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 토지 보상 배치 방안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규와 승인된 토지 수용 방안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징수보상 안치방안을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에 보고할 때 토지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의 의견과 채택 상황을 첨부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록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