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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혼법에서 이혼 재산의 분할
미국에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분배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EquitableDistribution 및 * * * 는 CommunityProperty 와 동일합니다.

미국의 상황은 비교적 특별하다. 이것은 두 제도가 병존하는 나라이다.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푸에르토리코, 괌 등 9 개 주에는 부부 재산제가 있고 나머지 4 1 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버진 제도에는 부부 단독 재산제가 있다. 미국의 결혼 비용은 매우 높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부부 재산은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1970 년 부부가 이유 없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상대방에게 고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

민법'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미국' 통일결혼재산법' 제 6 조 제 4 항은 결혼이 발효된 후에도 부부 한쪽 혼전의 모든 재산은 여전히 개인 재산에 속하며 이혼은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