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고용 서비스 및 고용 관리 규정" 제 14 조 고용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허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채용 광고를 게재한다.
(2)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서류를 압류한다.
(3) 보증이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한다.
(4)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국내법, 행정법규에 따라 모집할 수 없는 기타 인원을 모집합니다.
(5) 합법적인 신분증이 없는 인원을 모집한다.
(6) 채용인원을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기타 불법 활동에 종사한다.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 제 67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 제 14 조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용인 단위는 제 14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아동 노동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용인 단위는 제 14 조 제 (1), (5),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