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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구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법률 분석: 사회축구장은 기능 사용을 보장하고 개방시간을 보장한다. 각지에서 이미 건설된 사회축구장에 의지하여 현지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광범위하게 축구 경기를 전개하며, 사회축구장이 축구활동에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장려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부 투자를 무단으로 바꾸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축구장 기능을 엄금한다. 사회 축구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를 세우고,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다. 정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능형 관리 시스템 채택, 정부 투자를 장려하는 사회축구장 운영 관리를 장려합니다. 사회 축구장에 대한 성과 평가를 요구하고 상벌 메커니즘을 세우다. 사회축구장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고, 다양화를 장려하고, 축구산업 체인 확장을 지원하고, 학교 청소년들에게 장소,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교 융합을 촉진한다. 각지에서 주체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축구장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축구장 운영유지비를 본급 예산관리에 포함시키고,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축구장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4 조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절약지, 집약발전, 선계획 후 건설의 원칙을 따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종합 이용을 촉진하고 경작지와 역사문화유산 등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지방특색, 민족적 특색과 전통적 풍모를 유지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해야 한다. 계획구 내 건설 활동은 토지관리, 천연자원,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읍 계획에서 도시의 발전 규모, 절차 및 건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