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의 미성년자 범죄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이하' 감옥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미성년자 구치소의 업무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미성년 범죄 관리소는 감옥의 일종이며, 국가의 형벌 집행 기관이다.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 18 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관리소에서 처벌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 3 조 미성년 범죄 관리소는' 처벌과 개조의 결합' 과' 교육, 감화, 구원' 의 원칙을 관철하여 미성년자범을 일정한 문화지식과 노동기능을 갖춘 준법 시민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4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개조는 생리, 심리, 행동 특성에 따라 교육을 위주로 재목으로 가르치고, 이치로 사람을 설득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개조 방법을 견지해야 한다. 법, 과학, 문명, 직접 관리를 실시하다. 미성년자범에 대한 일은 학습과 숙달 기술을 위주로 해야 한다.
제 5 조 미성년자범관리소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범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범의 인격을 존중하며, 미성년자범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개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