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제 156 조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의 수사 구금 기간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8 조 다음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끝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d)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