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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신토지법 전문문
법적 주관성:

2020 년 1 새 토지 관리법 시행. 토지관리법 개정, 토지공유제는 흔들릴 수 없고, 농민의 이익 보호,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와 가장 엄격한 절약집약용지제도, 농촌토지징수, 단체건설용지 입시, 주택기지 관리제도 등 개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농촌진흥과 도시통합촉진에 큰 의미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3 조 집단경영건설지의 임대, 집단건설용지 사용권 및 최대 연년의 양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를 참고하여 같은 용도의 국유건설용지 집행을 참조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첫 번째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