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노동기술훈련을 강화하여 취업능력을 더욱 높이다.
2, 건전한 노무수출기구와 노무수출 인센티브를 세우다. 사회 각계에서 현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과 사회조직이 노무수출과 취업청부 프로젝트를 맡도록 독려하다.
3. 유동인구등록제도와 친목 조직을 건전하게 만들어 유동인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법률법규를 성실히 연구하고 관철하여 대구교류를 잘 하고 농민 노동자의 이익을 절실히 보장한다.
5,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6. 농민공의 후유증을 해결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10 조 국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취업 조건을 창출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제 66 조 국가는 각종 수단을 통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직업훈련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직업기술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취업능력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