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는 효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왜 단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철회되기 전에 여전히 효과가 있는가?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는 효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왜 단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철회되기 전에 여전히 효과가 있는가?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는 이미 성립되어 발효되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행위자의 취소권 행사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는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는 취소되기 전에 발효되어 절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민사 행위는 네 가지가 있다: (1) 중대한 오해가 있는 민사 행위. (2) 명백한 불공정 한 민사 행위. (c)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기 계약. (4) 강압하에 맺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계약. 또한,' 민법통칙' 제 152 조에 따르면,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