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32 조는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당사자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당사자가 승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
제 48 조 행위자는 대리권, 대리권 초월 또는 대리권 해지 후 대리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을 대리인에게 추인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 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 38 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지시성 임무나 국가 주문 임무를 하달할 경우 관련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39 조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쌍방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협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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