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계법' 제 4 조 단위 책임자는 본 단위의 회계업무와 회계자료의 진실성,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1 조 재무회계 보고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인) 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총회계사가 있는 부서는 반드시 총회계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위 책임자는 재무 회계 보고서가 진실하고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28 조 단위 책임자는 회계기관, 회계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회계기관, 회계사가 위법으로 회계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회계기관과 회계사는 본법과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위반한 회계사항을 거부하거나 직권에 따라 시정할 권리가 있다. 제 41 조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총회계사는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책임자) 는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회계 기관 책임자 (회계 주관자) 가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단위 책임자가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인계를 감독할 수 있다. 제 46 조 단위 책임자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에 대해 강등, 면직, 이직, 제명 또는 제명, 보복 타격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타격을 받거나 보복을 당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명예와 원직, 등급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