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번. 65438-095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력은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반우투쟁의 확대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1962 년 민법전 초안이 다시 일정에 올랐고 1964 년 초안을 완성했다. 나중에' 문혁' 때문에 멈췄다. 1979165438+10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의 제 3 차 민법전 초안 작성 작업, 1982 는 민법전 제 4 초안을 형성했다. 초안은 아직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행 민법통칙은 모두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02 년 6 월 5 일부터 2 월까지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민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후 물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민법 초안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가 있어 민법 초안은 결국 보류됐다. 20 14, 1 1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민법전 편찬을 명확하게 제안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