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CC 위원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회원이다. CPPCC 위원의 임무는 대중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대중의 소망과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하며, CPPCC 조직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CPPCC 회원의 민주적 권리에는 CPPC 회의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포함됩니다.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비판과 건의를 제출하다. 본 회의의 회의와 조직을 통해 각종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국가 정책과 지방 중대 사무의 토론에 참여한다. 국가 기관 직원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다. 징계 위반을 검거, 적발하고 조사 및 검사에 참여한다. CPPCC 에서 철수를 선언 할 자유가 있습니다. 경고 또는 실격 시 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PCC 조직은 CPCC 회원이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CPPCC 헌장에 따르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중국 생산당, 민주당, 무당파 인사, 인민단체, 소수민족, 각계 대표, 홍콩 특별구 동포, 마카오 특별구 동포, 대만성 동포, 귀국 화교, 초청 인사로 구성돼 여러 부문으로 나뉜다. 정협 위원은 정협에 참가하는 각 단위 대표와 초청 인사이다. 지방 각급 CPCC 회원은 지방 각급 CPPCC 에 참가하는 단위 대표이자 초청 인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6 조 * * * 국가는 공무원 직위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이 법에 따르면 특수직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일자리 범주를 늘릴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