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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토요일에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국가는 다만 유상 보충 수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생님이 무상으로 수업을 보충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 및 재직 교사의 유상 보충 수업 금지에 관한 규정.

첫째, 초중고등학교가 학생 유상 보충 수업을 조직하고 요구하는 것을 엄금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와 교외 훈련 기관의 합동 보충 수업을 엄금한다.

셋째, 초등 및 중등 학교는 학교 밖 훈련 기관의 보충 수업에 교육 및 교수 시설 또는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넷째,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조직, 추천, 학생 유도를 엄금합니다.

5. 현역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 조직의 교외교육기관이나 유상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6.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외교육기관 및 타인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솔루션:

전국지배교육난유료부 간 연석회의실은' 교육부 등 5 개 부처의 규제교육 난비 규제에 대한 시행의견 20 15' 를 발행해 초중고교와 교사의 반칙보충과 난비 행위를 금지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확실히 보충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상담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위반으로 학생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및 현직 초중고교사 유상보충수업 금지 규정' 을 발행해 초중고교사 및 현직 초중고교교사 유상보충수업 문제에 대해 6 조 금지성 규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