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송관할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사건은 심사를 거쳐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 관할 문제는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만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
(3) 이송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원 이송사건에 대한 요구다. 즉, 마음대로 이송할 수 없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만 이송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5 조 이상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