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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의 법적 근거를 평가하다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면 직접 장애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인이 행정복의를 원하면, 장애검진은 잠시 중단될 것이다. 장애 검진은 근로자의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애 검진은 당시 부상했을 때 처음으로 입원과 임시 재활을 한 병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빨리 할수록 근로자의 장애 감정 수준이 더 좋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검진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2 조는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를 가리킨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