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시행 방법" 제 35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법정 책임 범위 내에서 시장 간, 업종간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을 접수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금융소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먼저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불만을 불복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 처리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거주지, 분쟁 발생지 또는 계약 체결지의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불만에는 금융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위반한 신고가 포함되며, 금융소비자는 신고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이 거주하는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