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72 조의 내용은 보석보증심사결정기관이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하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2 조에 따르면, 보석대기심을 결정한 기관은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 보장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도,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금의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보험대기심의 조건과 집행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