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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관계 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면 입양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실제로 사법부 규정에 따르면 입양관계 해제는 공증처의 공증을 거치거나 인민법원의 중재, 판결을 거쳐 입양관계 회복은 입양인의 유지에 도움이 되며 입양관계 공증 재개를 할 수 있다. 수양법 제 6 조 규정 1. 입양인 입양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 아이가 없습니다.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동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은 없습니다.

최소 30 세;

5. 입양인은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하나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입양관계가 해지되면 양측은 일반적으로 입양관계의 주체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며 수양법 규정에 따라 입양관계를 등록하고 다시 확립할 수 없다.

둘째, 사법부' 입양공증 회복에 관한 비준서' 는 어린 시절부터 입양된 양자녀는 양부모가 양육하고, 사정으로 양부모와 입양관계를 해지하지만, 입양관계 공증 재개를 신청한 사람은 공증처의 심사를 거쳐 입양관계 공증을 재개하고, 입양관계를 공증처 공증을 거치거나 인민법원의 중재, 판결, 입양관계 회복은 입양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인과 입양인은 수양법 제 6 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이 화해하면 현지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하고 입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