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기업 등록지 국가에너지국 파견기구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규정을 조회해 신청 사항을 확정한다.
(2)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국가에너지국이 기관을 파견하여 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심사하다. 접수와 심사를 거쳐 신청사항은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행정 허가 자료 수정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행정 허가 접수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 행정 허가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된 후, 국가에너지국 파출기구는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5) 국가에너지국 파출기구는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허가를 허가한 전력업무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허가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에너지국' 전력업무허가감독관리조치' 제 6 조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구가 발전, 송전, 전력업체 허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가 에너지국이 규정한 면제를 제외하고 전력 업무 허가증 (발전, 송전, 전원 공급) 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응하는 발전, 송전, 전력 공급 업무 (증분 분배 업무 포함) 에 종사할 수 없다.
전력업무허가를 받은 기업 (이하 허가업체) 은 국가법규와 에너지규제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전력업무허가관리조례' 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발전, 송전, 전력사업에 종사해야 하며, 국가에너지국 및 파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