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는 각각 1990 과 1993 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두 특별행정구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발효된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물론, 그들이 제정한 법령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상충될 수 없고,' 일국양제'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특별행정구에서만 유효할 수 있어야 한다.
확장 정보 시스템의 특징
첫째, 특별행정구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앙인민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이다.
둘째, 특별 행정구는 높은 자치권을 누린다.
셋째, 특별행정구는 기존의 사회제도, 경제제도, 생활방식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