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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별 행정 구역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31 조는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근본법으로 사회주의 제도가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임을 공고히 하고 확인했다. 현재 헌법이 행정구역 구분에서 특별행정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제도에는 사회, 정치, 경제 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행정, 입법, 사법제도가 포함된다. 특별 행정 구역은 "한 국가, 두 시스템" 이론을 반영합니다.

전국인민대는 각각 1990 과 1993 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두 특별행정구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발효된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물론, 그들이 제정한 법령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상충될 수 없고,' 일국양제'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특별행정구에서만 유효할 수 있어야 한다.

확장 정보 시스템의 특징

첫째, 특별행정구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앙인민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이다.

둘째, 특별 행정구는 높은 자치권을 누린다.

셋째, 특별행정구는 기존의 사회제도, 경제제도, 생활방식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