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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융시대의 약자 소비 보호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범금융시대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라는 주제는 최근 몇 년간 양회에서 대표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금융상품의 소비는 주민의 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식량과 의복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사는 생활을 할 때, 필연적으로 재테크 방식을 찾아 부를 증가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금융 상품의 소비자가 되면 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상품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금융기관에 비해 전문적인 투자가치 지식과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위험 부담 능력이 약하고 정보 비대칭이 있어 거래에서 종종 약세에 처하며 법률법규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입법은 늦게 시작되었다. 20 13 년,' 소비자 권익보호법' 2 차 개정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관리법 (시행)' 이 출범했다. 20 15 국무원 사무청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발표한 후 금융소비의 새로운 형식에 따라 중앙은행이 20 16 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시행 방법' 을 발표했다. 2020 년' 중국 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시행 방법' 이 발표되면서 국내 최초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가 공식 공포됐다. 이 조례의 반포는 원래의' 규범성 문서' 를' 부서 규정' 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적용성과 법 집행 효력은 모두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 동시에 금융 마케팅 홍보 행위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고' 금융 마케팅 홍보 관리 제도' 를 늘렸다. 금융 소비 분쟁 해결 경로를 구체화하고 소비자와 기관이 조정 중재 등을 이용하여 금융 소비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려하다. "법적 책임" 장을 설립하여 위법 위반 비용을 늘리다.

새로운 규정이 반포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로서 자신의 투자 지식 비축 수준을 높이고, 투자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전문가에게 많이 문의해야 한다. 게다가, 금융 소비자들은 위험의식을 제고하고 힘써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