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제 28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가 받아들이거나 제공, 재발급 관련 증명서나 수속을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억류된 차량을 제때에 반납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사찰 시간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합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간은 억류된 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자, 관리인이 억류된 차량의 적법한 출처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해당 수속을 완료하거나, 처리를 받는 날부터 계산된다. ""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규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a) 음주 후 또는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2)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고 잠시 공제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건네준다.
(3) 자동차가 시속 50% 이상을 주행한다.
(4) 조립되었거나 폐기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5)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6) 점수 주기 동안 누적 점수는 12 점에 이른다.
제 17 조 교통경찰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후에는 24 시간 이내에 억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넘겨야 한다.